(왼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제공=각 단체)
(왼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제공=각 단체)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새해 맞이 신년사에서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대거 입법된 것을 우려하며 내년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렵고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엔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되어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저하시켰다”며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을 중단해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규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관련한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한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또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규제입법에 관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범법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1월 국회가 처리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적인 규제입법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99%는 오너가 대표인 만큼 대표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게 된다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중소기업 대표가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도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김 회장은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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