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독경제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일요경제 조아서 기자] 최근 유통업계에 디지털 구독경제 돌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유료화 전환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 명확히 고지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 가능 △환불수단 선택권 부당 제한 금지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지만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다크넛지 조사 결과,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하는 앱은 단 2개에 불과했다.

또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했다. 해지 관련 고객센터는 이용 시간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용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 다수 확인됐다. 환불되더라도 환불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독경제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위와 같은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 결제대행업체는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개정해 선불전자금융업자 등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분야에도 전파·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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