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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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올해 달라지는 금융정책들이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기업공개(IPO) 공모주의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청약자가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장식 변경과 물량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주에 대해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들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받게 되며, 일반청약자에게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고수익・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가 추가로 배정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 제한과 청약광고시 투자위험이 고지되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ISA계좌의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며, 증권거래세도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된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은 “올해 달라지는 금융정책 가운데 유의미한 것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꼽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를 전면 과세하게 될 경우 이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대규모 유입돼 생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미미했던 반면 증시자금 유입이 활성화 될 경우 기업의 투자, 성장, 생산자금 유입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의 신용등급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신용 6등급인 개인의 은행대출이 불가했었지만 개인이 신용점수를 부여받게 될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 소장은 “기존의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뀔 경우 미미한 점수차이로 등급이 하향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서 오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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