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테슬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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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올해부터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 변경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가격정책과 소비자들의 구매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2021년 '전기자동(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주행거리와 연비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조금 기준액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각각 최대 50만원의 이행 보조금과 에너지효율보조금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책정된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량가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급하는 반면, 6000만~9000만원은 50%, 9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부터 환경개선을 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가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경 개선 목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므로 보조금은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고가의 차량도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지난해 급격히 몸집을 키운 테슬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1월 테슬라의 누적 판매대수는 1만1601대에 달한다. 국산 전기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코나 EV(7888대)를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특히 테슬라 모델S와 같이 대당 가격이 1억원을 웃도는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 13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지급된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00억원을 테슬라가 받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판매중인 국산 전기차는 대부분이 6000만원 이하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한 테슬라 모델3의 경우 가격 제한선에 걸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테슬라 등 수입차 업체들이 보조금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가격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전용 플랫폼 신형 전기차 모델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한이 논란이 되는 것은 수입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 비싼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한다면 추후 출시되는 국내 전기차도 결국 보조금 제한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5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됐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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