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B손보 등 잇단 진출...“속이기로 작정시 분간 어려워”

킥고잉의 퍼스널모빌리티.(사진-킥고잉)
킥고잉의 퍼스널모빌리티.(사진-킥고잉)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손해보험사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던 퍼스널모빌리티(PM) 보험이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에서 지난해 PM사들과 MOU를 맺고, 시장 선점에 나선상태다.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KB손보는 지난해 8월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KB손보는 빔모빌리티코리아의 운영상 과실이나 PM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이용자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DB손해보험은 ‘고고씽’ 서비스사인 매스아시아와 손잡고 보험상품을 내놨으며, 한화손해보험도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바이크와 보험상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

보험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이동제한으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배달서비스에 대한 보험시장이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PM보험이 보험료가 미미한데다 사고 당사자들이 작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들이 이를 보상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PM별 블랙박스 장착이 어려운데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조사 인력 파견도 힘든 상황인 만큼 관련 상품을 출시한 회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PM이 이동 및 운송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따라 손보사들이 앞다퉈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오히려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륜차보험 가입자들이 통지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륜차보험가입자들은 PM을 구입하거나, 장기간 활용하게 될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지만 PM이 이륜차보험에 포함되는지를 모르는 보험가입자가 대부분이어서 보험사들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이륜차보험 가입자들이 PM이용시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시장은 연평균 20%이상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16년 기준 국내 PM수는 6만대로 오는 2022년 3배이상(20만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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