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현대차 결함 정의선 회장 대국민사과 촉구…청원 한 달 만에 22만명 동의
현대차 "청원인과 허위사실 유포 법적절차 진행中"
반복되는 품질 논란 근본적 개선 및 프로세스 혁신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청와대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정부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20일 "현대차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결함"을 언급하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 글을 게시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한국 자동차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2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제네시스 70의 화재와 K5의 진동 떨림, 그랜저의 엔진오일 감소와 화재 등을 언급하며 "최근 품질 경영을 선언한 현대차그룹은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어 "정 회장은 취임 후 '품질 비용'으로 3조39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돈 쓴다고 생색낼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현대차그룹에서 만든 자동차로 피해를 본 소비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에게 사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특정 기업의 사과여부와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의 소송이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례 중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과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데도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차량 결함을 은폐 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해당 청원 게시글을 올린 매체와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차량결함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의식하며 신년사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우리의 모든 활동은 고객존중의 첫걸음인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품질과 안전은 특정 부문만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그룹 전부문의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일치단결해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완벽함을 추구할 때 비로소 고객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품질경영’ 선언에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리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신년사가 무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리콜 건수가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리콜 건수는 총 101만7000여건에 달한다. 여기에 기아자동차 22만478대(국토부 15만5754대, 환경부 6만4724대)까지 더하면 현대차그룹의 리콜은 총 123만7392대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향후 반복적 품질 이슈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프로세스 혁신 추진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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