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삭발·단식농성 돌입
노조, OB맥주 제품 불매운동 전개·23개 직매장 특별감독 촉구
OB맥주 “교섭대상 아냐...경영간섭 불가능, 위탁경영 맺은 CJ와 협의해야"
"경영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없어...불법파견 노조 주장 동의 못해"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이 15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이 15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이 삭발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OB맥주 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16일 한국노총과 OB맥주에 따르면 박종현 의장은 전일(15일) 오후 3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앞에서 OB맥주의 고용승계를 책임을 촉구하며 삭발한 뒤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또 오는 17일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대표자 회의를 거쳐 부천김포지역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OB맥주의 카스 등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한다. 이어 지역 시민들에게도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키로 했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이같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은 OB맥주가 하청노동자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 노동자 18명은 지난해 6월부터 260여일이 넘도록 경기도 김포시 소재 OB맥주 경인직매장 정문과 고용노동부 부청지청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OB맥주가 회사직원처럼 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면서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노동분쟁 배경으로 OB맥주가 자사의 물류운송시스템, 작업도구까지 무상지원하며 직영근로자로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회피하는 임금 착취 구조를 물류 선진화 경영이라는 명목으로 실행해 오고 있는 불법 경영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경인직매장뿐만 아니라 전국 23개 직매장에 대한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노동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9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OB맥주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한 바 있다. 노조는 현재 부천지청 특별감독 실시 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OB맥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 의혹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15알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국감에서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하며 입사와 재입사를 거쳐 최대 25까지 근로계약했음에도 세전월급 180만원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면서 “이런 식의 위탁, 재위탁, 최저입찰제 도급계약이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OB맥주 전국 23개 직매장에 하청노동자 총 인원이 약 200명으로 추산되며 전채 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이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OB맥주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중재로 마련된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OB맥주와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지난달 28일까지 10여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복직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측은 지난해 5월 28일 이후 고용승계 거부행위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18명의 고용승계와 해고기간 8개월 임금상당액을 요구한 반면 OB맥주측은 일정액의 위로금 지급만을 제시하고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교섭이 최종 결렬된 것.

이와 관련 OB맥주 관계자는 “OB맥주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면서 “자신들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므로 위탁경영을 맺은 CJ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CJ와 노동자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파견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OB맥주 관계자는 “회의가 있을때 직원이 CJ측과 동행해 참관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없다”면서 “불법파견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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