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미 대통령, 수입금지 받아들여”… 대웅제약 “미 항소법원 긴급정지 가처분 인용”

메디톡스가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현지시간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중)
메디톡스가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현지시간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중)

[일요경제 이규복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전쟁’이 미국에서 장군과 멍군을 주고받으며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가열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현지시간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한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는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된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지난해 12월 ITC의 최종판결 이후 약 두 달간 1바이알당 441달러(약 48만원)의 공탁금을 내면서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지속해 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이 15일(현지시간) 집행정지 긴급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는 전례 없이 신속한 결정으로 에볼루스는 공백기간 없이 즉시 ‘주보’(나보타) 판매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를 재개에 착수할 계획이며,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일명 ‘보톡스 전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 이목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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