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선제 대응·ESG 강화"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사진-GS건설)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사진-GS건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GS건설이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3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희진 변호사는 3월 정기 주총에서 의결을 거쳐 이희국 전 LG그룹 고문과 함께 GS건설의 새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이다.

GS건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사회 내에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준법지원 및 각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주요 대기업들은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여성 등기 이사를 최소 1명 확보해야 한다.

GS건설은 법 적용 1년 4개월 앞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국내 최고 여성 법률전문가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법리적 조언과 이사회의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89년 검사 임관 이후 '여성 1호' 부장검사, 차장, 지청장, 검사장, 지검장을 지냈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접고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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