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도입, 안전체험학교 개관 등 안전현장 구축 노력

포스코건설의 한 작업현장에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의 한 작업현장에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포스코건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대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 사망 만인율은 OECD 3번째로, 특히 건설업 산재 사망 만인율은 영국과 싱가폴에 5배 수준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3배에 달했다. 산재 사망 만인율이란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에 따른 사고사망자수를 말한다.

또 최근 10년간 건설업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5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망했고, 절반 이상이 락, 낙하, 끼임, 넘어짐 등 후진국형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업계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사업장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했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볼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안전신문고에는 이 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DL대덕연구소 내에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했다. 기존 용인에 자리잡고 있던 안전체험학교를 이전한 것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새로운 교육시설과 컨텐츠를 추가했다. 

안전체험학교는 총 21종의 교육·체험 시설로 구성됐고 건설현장의 5대 고위험 작업인 고소, 양중(장비 등으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굴착, 전기, 화재 작업을 VR(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장비와 콘텐츠를 갖췄다. 이 외에도 최신 사물 인터넷(IoT), 드론, 빅데이터, AI, 웨어러블 장비 등 4차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대우건설은 플랫폼 프로그램 개발기업 아이티로와 협업해 ‘건설 안전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 ‘건설 안전관리 플랫폼’은 건설 현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작업자와 건설 장비의 움직임을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대우건설은 이 기술을 활용해 작업 중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알려 안전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안전이 경영의 제 1원칙 이라는 이념 아래 고유의 안전보건시스템(OHSMS)을 구축하고 고위험·취약현장을 선제적으로 지원·점검하는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황용, AI 기술 접목, 정보통신기술 융합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건설 자동화 및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GS건설은 현장 지원점검 전담 부서의 주기적인 현장 지원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내 위험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 등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중앙관제시스템(CMS)을 적용해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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