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바르는 용도로 인도에서 수입한 ‘아르마오일’을 먹는 용도로 불법 변경해서 판매한 업자들이 잡혔다.(사진=연합뉴스)
몸에 바르는 용도로 인도에서 수입한 ‘아르마오일’을 먹는 용도로 불법 변경해서 판매한 업자들이 잡혔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규복 기자] 몸에 바르는 용도로 인도에서 수입한 ‘아르마오일’을 먹는 용도로 불법 변경해서 판매한 업자들이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20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했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만들어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샾에 판매했다. 이 제품들은 음용수에 희석해서 섭취하는 용도로 판매됐다.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았다. C업체는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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