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특정 성별로 이사회 구성 불가
GS건설·현대건설 이번 주총 안건으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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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남초현상이 두드러지는 건설업계에서 최근 '여성이사 모시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 선임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우선 현대건설은 오는 25일 주총을 통해 조혜경 한성대 IT융합공학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건을 논의한다.

조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기계소재전문위 위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수석부회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 교수는 제어계측공학, IT융합공학, 제어로봇시스템 등 로봇 기술분야 전문가"라며 "현대건설 스마트건설, 건설 자동화(로보틱스)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오는 26일 주총을 통해 첫 여성 사외이사로 여성 1호 지검장 출신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1989년 검사 임관 이후 '여성 1호' 부장검사, 차장, 지청장, 검사장, 지검장을 지냈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접고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GS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 여성 법률전문가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법리적 조언과 이사회의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여성 사외이사 영입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과 무관하지 않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여성 참여를 늘려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함에 따라 내년 8월 5일 이후에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이번 주총을 통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면 상장 대형 건설사 중 여성 사외이사가 없는 곳은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뿐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제니스 리 전(前) SC제일은행 금융지주 경영지원총괄 부행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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