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19조보다 1조 이상 늘어 20조 넘어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규복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불요불급한(?) 단기알바일자리 예산 등에서 1조4000억원을 감액해 코로나19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에서 일자리사업 예산 2800억원을 삭감하고,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1조1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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