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 ‘국민청원’ 이후 ‘고소’… 경찰, 세브란스 수사 착수

채널A 등에 따르면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된 세브란스병원과 병원관계자들을 입건했다.(사진=채널A 보도 중)
채널A 등에 따르면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된 세브란스병원과 병원관계자들을 입건했다.(사진=채널A 보도 중)

[일요경제 이규복 기자] 올해 초 세브란스병원이 응급실 환자를 방치해 30대 아들을 잃었다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유족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채널A 등에 따르면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된 세브란스병원과 병원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30대 아들이 의료진의 방치 속에 숨졌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응급의료진의 방치속에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의료진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응급실에서 아들이 피를 토했음에도, 7시간이 지나 지혈조치가 이뤄졌고 다음날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청원에는 응급실에서 아들이 피를 토했음에도, 7시간이 지나 지혈조치가 이뤄졌고 다음날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중)
청원에는 응급실에서 아들이 피를 토했음에도, 7시간이 지나 지혈조치가 이뤄졌고 다음날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중)

 

청원 글에서는 “제 아들은 30대 초반의 나이로 지난 2020년 12월 14일 오후 6시경 음식을 테이크아웃 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및 등 통증으로 119구급차를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당시 구급대원의 진술과 구급활동일지를 봐도 현장에서부터 응급실로 갈 때까지는 혈색도 돌아오고, 의식을 잃지도 않았고, 저와 구급대원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직접 말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20분 뒤 아들이 피를 토한다고 간호사가 당황하며 응급실 밖으로 나왔고 의료진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즉각적 조치에 대한 병원 측 답변은 NO였다”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5시간이 지나서야 CT검사가 이루어졌음에 좌절을 느꼈다. 병원 측은 흉부 대동맥 스텐트 시술만 하면 된다고 했고, 응급실 방문 7시간 30여분이 지나서야 첫 지혈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월 종료됐고 사건은 이렇게 묻히는 듯 했다가 유족들이 지난달 초 세브란스병원과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건이 재조명됐다.

유족들은 청원글이 올라간 이후 수술에 참여한 의사 등 병원의 의무기록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주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관련자들은 입건된 상태지만 혐의가 인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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