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소법 시행에 ‘구속성 판매행위’ 방지 대출 지침 변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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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빌미로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구속성 판매 행위)가 강화된다.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2주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꺽기 행위를 진행해 왔다.

A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내규를 통해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한정해 구속성 판매 앵위를 점검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는 사실상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탓에 가계대출의 경우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확대혔다.이에 따라 모든 차주가 점검대상이 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사람은 앞뒤 1개월간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를 가입한 상태에서 해당 은행에서 1개월 안에 대출도 받으려면 펀드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세부내용도 변경됐다. A은행의 경우 기존에서 14일 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 가계대출 상품 대상이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담보대출 2억원 이하'로 제한됐다. 대출 철회권 행사 횟수도 '1년간 2회'로 제한됐지만 변경된 지침에선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고객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타 은행 금리가 더 낮을 경우 2주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이 이뤄진 기간만큼의 이자는 내야 한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도 써야 한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이후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최종 대출 규모를 정하게 된다. 다만 이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뿐, 소비자가 이를 증빙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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