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은 QR코드로만 출입… 영업정지에 구상권 청구까지

기본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소는 영업을 정지하고 ‘구상권’을 통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기본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소는 영업을 정지하고 ‘구상권’을 통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규복 기자] 5일,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본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소는 영업을 정지하고 ‘구상권’을 통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지침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가지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허가된 곳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섭취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에서도 일부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섭취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출입명부의 경우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가 아니라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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