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등 납품업체 55곳에 부당 전가

(사진-홈플러스)
(사진-홈플러스)

[일요경제 김한나 기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원대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약정을 최장 25일 늦게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판촉비 부담 약정도 미리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판촉행사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지연체결한 BGF리테일, 모다아울렛, 인터파크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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