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으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사죄하며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을 내놨다. 전방위 투기억제책들로 투기 유입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모든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근절 대책인 만큼 이번 대책이 공직을 이용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근절대책에 대해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강력한 대책으로,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제도”라며 “이제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산등록 대상을 사실상 전 공직사회로 확대되는 것을 두고 과잉규제 및 행정력 낭비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약 24만명 수준인 재산등록 대상을 150만 공직자로 확대할 경우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재산 공개 대상이 되는 공무들과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볼멘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와 권한을 가진 고위 공직자를 잡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일하는 일반 공직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기꾼을 잡는다는 이유로 애꿎은 국민들에게 양도세 폭탄을 안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할 방침이다. 비사업용 토지 역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또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 단기 양도를 모두 투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투기 방지 대책을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거래 위축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경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 빅 브라더(정보를 독점하는 절대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결점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이번 투기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모양세가 이와 비슷하다. 투기파문 사태의 본질은 단순 일반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내부 정보에 밝은 공직자들의 투기다. 정부는 빈대를 잡다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핀셋규제 등 정책을 세세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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