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밀반입하거나 불법 제조‧판매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밀반입하거나 불법 제조‧판매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경제 이규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밀반입하거나 불법 제조‧판매한 7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다.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억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을 팔았다.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그밖에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던 업체들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며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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