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3주 영업금지… 서울시, 12시까지 허용할 수도

서울과 수도권, 부산의 룸살롱·클럽·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과 수도권, 부산의 룸살롱·클럽·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규복 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내년에 치러질 ‘대권’(대통령 선거)에 대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방역지침에 지친 국민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역 독자행보’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을 우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현행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이날부터 3주 동안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집합을 금지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선 진단검사를 권고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 2월 15일부터 적용했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부산의 룸살롱·클럽·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이지만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10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2단계 격상을 실시한 대전과 전북 등은 유흥시설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제한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음식점·카페·파티룸·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에서 배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선 마스크를 꼭 쓰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오 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오 시장의 발언 후 서울시는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견을 모았다.

공문을 보면 유흥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다시 나누고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구분했다.

시는 영업 가능시간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자정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유흥시설, 음식점 외 업종의 의견도 취합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일명 ‘서울형 거리두기’가 감염병예방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방역수칙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왔다.

그러던 것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 기존 여당 인사에서 야당 인물로 수장이 바뀐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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