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22일) 재개된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조정안 수용을 결정하며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적극 나서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진옥동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하는 등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사전 예고한 대로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유지된다면 진 행장의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한지주 지배구조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신한은행은 진옥도 행장의 징계수위 경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한은행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 투자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분조위는 19일 신한은행에서 라임펀드를 가입한 투자자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라임사태’금감원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피해자에게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수용 결정으로 금감원 제재심의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징계 수위 경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적극적으로 분조위 참여를 포함한 피해자 구제 노력에 나서면서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조치를 받은 것과 달리 그동안 신한은행은 다소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가 최근 우리은행 제재심에 출석해 그간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반면,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한은행측은 피해자 구제 노력에 미흡하다는 세간의 시선은 오해에 불과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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