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불가피한 조치"… 공무원 특별방역 주간도 1주 연장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5월 23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5월 23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규복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3주 더 연장됐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5월 23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일주일 시행했던 특별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주간의 확진 추세, 거리두기 등 방역상황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확진자 숫자와 더불어 그간의 의료역량 확충과 적극적인 선제검사 등에 따른 충분한 병상 여력 등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어제(29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21명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계속돼 송구스럽지만 일상 복귀를 앞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지역사회 주 감염원인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 민간 사업장의 방역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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