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일요경제 김한나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 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다.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의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ITC 판결 이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형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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