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이상반응 시 1000만원 지원… 발열·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제외

이상이 발생하면 책임진다며 믿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라고 했지만, ‘인과성 없음’이라는 말로 외면하던 정부가 일부(?)는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상이 발생하면 책임진다며 믿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라고 했지만, ‘인과성 없음’이라는 말로 외면하던 정부가 일부(?)는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규복 기자] 이상이 발생하면 책임진다며 믿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라고 했지만, ‘인과성 없음’이라는 말로 외면하던 정부가 일부(?)는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근거 자료가 부족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 기준은 총 5단계로,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명백히 인과성이 없음'으로 나뉜다. 다만 4번째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시 '근거자료 불충분' 또는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5개 심의 기준에서 1∼3번에 해당할 경우 진료비와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이에 더해 4번 사례(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중 '근거자료 불충분' 판정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와 '긴급복지'(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감안해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로 '1000만원 상한선'을 정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은 1만9000여건이 접수됐지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에 그쳤다.(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은 1만9000여건이 접수됐지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에 그쳤다.(사진=연합뉴스)

5∼11차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현재까지 판정된 사례는 총 5건이다. 다만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분류 기준이 신설되기 전인 1∼4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위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급한 진료비 부분은 정산하고 남은 보상분을 지원하게 된다. 만약 최종적으로 접종과 인과성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도 인과성 인정에 따른 보상금이 아닌 진료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선지급한 의료비를 환수하지는 않는다. 다만, 같은 진료내역에 대해 긴급복지 등 다른 사업과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돌려받는다.

예방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할 경우 국가 등이 보상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은 1만9000여건이 접수됐지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에 그쳤다며 법안발의 의의를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 방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행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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