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책임 회피"
홈플러스 "과로사 단정할 수 없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조 온라인 배송 지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마트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조 온라인 배송 지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마트노조)

[일요경제 김한나 기자] 뇌사 상태로 알려졌던 홈플러스 온라인배송기사 최모 씨(48)가 결국 사망한 가운데, 마트노동조합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홈플러스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과로사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는 온라인배송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홈플러스가 노동 강도를 높이고 업무 변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매출에 급급한 홈플러스는 배송노동자들에게 주말에 일을 더 시켰고 운송료도 삭감했으며 배송노동자들은 더 넓은 권역을 배송해야 했다"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배송노동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홈플러스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운송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온라인배송노동자도 노동자다. 누가 봐도 마트의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권리는 고사하고 지금까지 산재보험조차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계속해서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정부는 몰랐다는 이유로 더 이상 배송노동자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빨리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11일 출근 준비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후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최씨 같은 온라인배송기사들은 온라인 배송을 담당하는 홈플러스 협력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직이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배송기사의 경우 물류회사인 e편한물류와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여러 물류회사 중 최씨가 홈플러스에 배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최씨가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씨가 쓰러진 지난 11일 전주차인 3일부터 8일 토요일 평균 주문율을 보면 80퍼센트 정도였고, 9일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라 쉬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도 퇴근시간을 보면 7시45분경이다. 배송구역인 강서점에서 (최씨의) 집인 내발산동까지 마지막 배송이 끝났다 하더라도 8시 반에는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전주차 근무사항을 보면 직접적으로 과로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유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최씨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산재보험 처리 여부는 노동부 권한이다. (노조가) 홈플러스에서 최씨의 산재보험을 안들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계약구조에 대한 이해관계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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