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불법전매 행위 근절 기여할 수 있지만 처벌과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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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시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전매 행위에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과도한 규제이기 떄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시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전매 행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불법 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해당 금액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중 하나다.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처벌에도 범죄 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775명, 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은 1726명에 달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불법전매 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분양권 불법전매시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리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불법전매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리며 “법령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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