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품지침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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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한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납품업계는 반품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도 대형 유통사들의 '갑질' 행위 자체가 근절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물건을 반품할 경우 반품 기한과 절차, 비용부담 등을 사전에 납품업자와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공인인증서와 이에 기반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도 반품지침에 반영했다.

개정안에서 '반품 조건'은 반품 대상과 기한, 절차, 비용 부담 등으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 대상, 기한, 절차 등을 포함한 반품 조건 사전 약정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직매입 거래라고 해도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 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품업계는 반품지침 개정안의 실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유통분과위원장은 "대형 유통사들이 저가경쟁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서로 높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커야 한다"며 "제조사에서는 납품업자에게 평소보다 대량으로 주문을 요구할 것이고 유통업법에 반품 금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잘 안지켜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 당장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상황이 잠잠해지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현장 모니터링 등 상시적으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유통시장에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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