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7개월 앞두고 대형참사 발생
與, 중대재해법 강화 작업 나서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축물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규제와 처벌수위가 과도하다며 보안요구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반영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특히 여당이 중대재해법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이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강력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 형사처벌을 통해 기업의 안전 관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현장은 다른 업종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험요소가 많은 곳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882명 51.9%가 건설업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 보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처벌이 과도하고 예방기준도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3월 "건설업계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 입법에 앞장 설 것"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축물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건설업계에 보안요구는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중대재해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축 및 해체 건설현장까지 포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추가로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기존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외에 건축 및 해체 건설현장을 포함하도록 보완하겠다"며 "또 시행령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6월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재추진해 6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이 법은 건설공사 중 인명사고가 났을때 시공사는 물론 발주처와 설계, 관리 등 공사 참여자 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광주 철거물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법 입법 보안을 요구하기 어려워졌을뿐더러 건설현장 안전사고 처벌이 더 강력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건설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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