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기구,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 발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한나 기자] 택배기사가 기존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완전 제외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지난번 1차 합의에 이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올 추석 이전인 9월 1일부터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추가 인력을 더 투입하고, CJ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과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은 170원으로 책정했다. 택배사업자의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주, 택배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 검토 결과를 반영해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택배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은 소중한 결실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를 환영하며,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이행에 차질 없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함께 만든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택배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 과로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2차 합의에는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