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온택트 파트너스’ 사업 모델 발표
다방, 직방싸인 10월 출시예정
전문가 “공존 위해선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를 예고하면서 공인중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해 중개사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인중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시스템 도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직방은 지난 15일 회사 서비스 개시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직방 10주년 미디어데이’에서 '온택트 파트너스'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공개했다.

온택트 파트너스란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다. 중개인이 온택트 파트너스 서비스를 이용해 매매 거래가 성사되면 서비스 이용료 차원에서 중개 수수료의 절반을 내야 한다. 

직방은 파트너 맺기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최소 4주의 디지털 중개컨설팅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으로 창업하면 1년간 전속계약을 맺고,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할 방침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이용자와 중개사를 연결하고 이들 모두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리한 디지털 도구가 될 것”이라며 “10년간 쌓은 부동산 분야 디지털 전환(DX)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서, 부동산 거래 과정이 이용자·중개사 모두에게 더 편리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도 지난 22일 비대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다방싸인'의 BI(Brand Identity)와 서비스 이미지를 공개하며 도입을 예고했다. 

다방싸인은 다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임차인·임대인·중개인이 매물 검색부터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는 10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먼저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 ‘다방허브’에 전자계약 매물을 공유하면, 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공인중개사 전용 앱 ‘다방프로’로 전송해 다방 앱에 광고할 수 있다. 이어 ‘다방’ 앱에서 광고를 접한 사용자는 희망 매물을 계약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방싸인은 사용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간편 본인인증만 거치면 계약서에 바로 서명할 수 있고 계약 단계마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분실 소지가 있는 계약서는 최대 5년간 조회할 수 있으며 계약 주체만 확인 가능하다.

한유순 스테이션3 다방 대표는 “다방은 지난 9년 간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으로써 역할이 국한되어 왔으나 이번 다방싸인 론칭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간의 실질적인 원스톱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플랫폼기업들의 이같은 행보를 보는 공인중개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겉으로는 공인중개사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정된 시장을 두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접 중개’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영세한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획득한 매물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중개시장에 진출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존을 위해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플랫폼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시장으로 전환을 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빅데이터를 수집한 기업들이 오프라인시장에 진입하게되면 기존 오프라인 상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규제방안이나 조정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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