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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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예컨대 기존에는 본인 부담금(7.93%) 발생에 따라 220만원을 받는 건설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 4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 중 80%인 13만 9000원을 지원해 3만 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 건설현장 분석 결과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 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성과를 분석한 뒤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무이력 관리와 임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등을 전제로 보험료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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