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로 위촉된 소순장(왼쪽), 국순화(오른쪽) 변호사(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로 위촉된 소순장(왼쪽), 국순화(오른쪽) 변호사(사진-국민연금공단)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신고제는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 변호사가 제보 내용을 받아 감사실에 대신 신고하는 제도다. 공단은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관련 협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법령·규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안심변호사의 전자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보내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안심변호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안내받게 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더불어 안심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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