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상권 활성화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돼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일요경제 김한나 기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 거래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정태호,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뿌리이지만, 최근 유통환경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귀연 한국지하도상인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형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판매 등이 급증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상공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임대료와 사용료가 과다하게 인상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상인들의 지속적인 영업권이 담보돼야 전통시장, 상점가, 지하상가가 한국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임차권 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정병표 비전드림 대표(전 전주대 교수)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 방안 3가지’, 김기평 대전대학교 교수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 이용규 호서대학교 겸임교수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공유재산 사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정병표 비전드림 대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대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온라인 거래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문화와 고유 특색 마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의 임차권 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심 구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는 김기평 대전대 교수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경우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상인들은 과도한 사용료 상승 및 사용료 일시 납부, 임대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불가, 시설관리단 관리비 부담으로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유재산법의 통일화 △공유재산 임대의 합리적인 임대료 상승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점 양도·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점 권리금 방해 금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장, 김보리 서울경제신문 유통팀장, 최찬실 법무법인 덕민 파트너변호사, 봉필규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유창권 대전대학교 물류통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박 정책국장은 "정부는 서민생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설현대화, 특성화시장 등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9조원을 지원했다"며 "이를 통해 주차시설 등 쇼핑환경이 개선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유통구조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면서 시장과 상점가의 강점인 아날로그 감성도 최대한 살려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박 정책국장은 "공유재산에 입점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게 안정적으로 영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존 상인의 우선 계약권, 대부재산의 양도 허용, 권리금 보호 등의 사안은 국·공유재산이 사유재산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찬실 법무법인 덕민 파트너변호사는 전통시장법 개정 조항을 살펴보며 의문점을 지적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최 변호사는 "공유재산 관리의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을 소상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전통시장법에 최소한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소상인들이 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받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법 개정안들은 시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유지·보존 및 운용의 적정을 도모하는 범위 안에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상권과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로써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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