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택배 배달이나 차량 대리주차 등 업무범위 밖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법적으로는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경비원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단,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은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만 가능하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나 각종 동의서 징구 같은 관리사무소 사무보조는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레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이외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이 사실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껏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간선으로 선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임원들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등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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