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이견 공익위원안 표결로 채택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표결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3년 연속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공약이었던 임기내 시급 만 원 인상 약속도 결국 무산됐다.

13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늦은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 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에 불만을 표한 채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끝내 퇴장했다.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안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무산됐다.

문 정부 수립 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난해 2.9%로 급락한 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바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고시 완료 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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