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19세 미만 가입 제한에 유저 반발
여야 폐지법안 잇달아 발의

지난해 5월5일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사진(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지난해 5월5일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사진(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심야시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폐지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2011년 도입된 후 여러 차례 폐지 논란 가운데서도 현재까지 유지 돼 왔지만 최근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다. 2011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지만 도입 과정에서도, 시행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명목과 ‘기본권 침해’가 충돌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미 게임의 주류가 모바일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예전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19금 게임’ 된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폐지 ‘물꼬’

특히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셧다운제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어린이 사용자가 많아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는 온라인 공간에 레고 블럭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게임이다. 한 달 이용자 수가 전 세계 1억4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 게임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게임이 최근 한국에서만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입조차 할 수 없는 '19금(禁) 게임'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2014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을 사들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회원 계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만 있는 셧다운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유저는 만 19세 이상만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이다. 셧다운제에 맞춰 연령별로 게임 시간을 제한하려면 한국 전용 서버를 따로 구축해야 하는데, MS는 이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게임을 즐기던 미성년 이용자들은 오는 12월부터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유저들은 ‘셧다운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현재 10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글은 “IT강국, 게임강국이라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은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는커녕 그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게이머와 기업의 손발을 잘라가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야의원들 법안 발의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전용기·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개정안을 발의했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허은아 의원은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었다. 잘못된 정책에 의도와 다르게 청소년 수면시간이 늘지도 않았고, 게임 이용이 통제되지도 않았다"며 "실효성이 없다.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 의도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일어난 뒤 "MS의 경영 정책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성가족부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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