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객 분조위 배상 비율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 지급
‘사모펀드 배상위원회’ 설치 신속하게 배상 절차 진행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원금 대비 40~80% 피해보상을 권고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15일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 NEW 플루토 펀드’ 피해사례 1건은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개최해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 2건을 심의한 결과 하나은행이 일반투자자 A씨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안건에 대해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투자금 대비 6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 한 지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등급 고위험 상품인 라임펀드를 투자 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모펀드 투자 가능성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총 328억원(167계좌)으로 이 가운데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례는 총 24건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손실 고객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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