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등 3개사를 검찰에 법인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은 중소기업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가 중기청 요청으로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고발요청제 시행 이후 최초의 일이다.

4일 공정위와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왔다.


성동조선해양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 8개 수급사업자들에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왔다.


SKC&C는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 모두 6 건의 위반행위를 했다.


SFA는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두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만 내렸을뿐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검찰 고발 요건이라고 판단한 중기청의 요청이 있자 즉각 수용한 것이다. 


하도급법 32조를 보면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고발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