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적용 제외
전체 공휴일 15일 중 7일→11일로 늘어
중소기업 "생산차질·인건비 급증 대체공휴일 확대 최소화해야"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 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경제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빼고 3·1절 등 국경일 4일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15일) 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휴일법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곧장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지만,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어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5.1%나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며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위기 경영으로 기초체력까지 바닥난 중소기업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의 수용성과 대책이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우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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