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사진-의원실)
소병훈 의원(사진-의원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고령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LH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에 따르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재 매입임대주택 2만 2570가구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연간 약 20억원, 매입임대주택 2345가구를 보유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약 4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 의원은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김승원, 서영교,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인재근, 홍정민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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