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봤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임대차신고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31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한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훙 부총리는 또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과 관련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시 논의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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