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교통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 대비책 마련

(사진-AXA 손해보험)
(사진-AXA 손해보험)

[일요경제 김민선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보장이 강화된 운전자 보험 특약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시행 등 정부의 교통 규제 강화를 특약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교통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스쿨존 내 차량 운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도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도로 대비 약 3배 높다.

다만,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7% 감소했지만 478건이 발생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규제 강화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약을 피보험자에게 권유하고 있다.

AXA 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온라인스마트운전자보험’의 특약 가입을 통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 행정 처리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피해 보장, 일반상해사고로 중환자실 입원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일당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스쿨존 규제 시행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특약이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교통 환경 형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은 특약 가입 시 내가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피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치료비와 가족 생활 지원금,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한 상해 보장도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며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을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과 ‘원데이 운전자보험’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증부상치료비를 보장하고, 특약에 따라 교통 상해 사망·후유장애, 골절 진단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강화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특약도 가입할 수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을 자주 운전하지 않는 경우, 원데이 운전자 보험으로 원하는 날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원데이 운전자 보험 역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특약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은 운전자가 교통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 납부 전에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도입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5월부터 운전자가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도 가입 가능한 운전자 ‘사고력 무고지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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