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2019년 최대 발행 실적 이후 침체기
발행 한도 관리 기준 개선, 중개업자 규제 완화 등 필요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일요경제 김민선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 자금 조달 지원, 투자자 보호 제도 구현 등에 대한 현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지난 2019년 약 368억원의 최대 발행 실적을 기록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올 상반기 약 53억원 발행에 불과할 정도로 현재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효율적인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발행 한도 관리 기준 개선, 업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제도 구현을 위해 중개업자의 자율 규제 기관 의무 가입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이 박사는 "발행인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연간 30억원까지 증권 공모 발행이 가능하지만 발행 한도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잡한 발행 한도 계산 방식 미숙지로 인한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금액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한 금액만 합산해 발행 한도를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발행인 또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조항의 중요사항 해석 또는 사실 확인 의무와 관련한 조항이 광범위하거나 하위 법령에 고시 내용이 없는 경우 시장 참여자 간 해석 논란 여지가 있고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우려했다.

그는 “명확한 법령 명시 등을 통한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업 간 균형 있는 제도 운영과 영업 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온라인투자 연계금융협회의 의무가입을 명시한 P2P대출법과 입법례를 참조해 자본시장법에서도 중개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 기관인 협회의 정회원 의무 가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박사는 “침체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 개선 추진 과제 시행 및 민형배 의원 발의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통과가 절실하다”며 “크라우드 펀딩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주요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 확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발전 방안’을 발표했으며, 민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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