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부)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개월 이상 근속(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인원은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 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 등 총 9만 2000명이다.

지급대상 버스기사들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1일 추석을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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