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 금융사 이사회 중심으로 내부통제 강화
내부통제 정기·수시 평가…임직원 징계조치·개선 계획 마련
연차보고 등 통해 투명성 강화…고객만족도 KPI에 반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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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민선 기자] 6개 금융협회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내부통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사 이사회 내부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금융당국에 발전 방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국회에는 각각 원칙 중심 감독과 내부통제의무 명확하게 법안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중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당국에도 함께 추진·시행해야 할 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사는 이사회 내부 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 환경을 내부 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부 통제 정기·수시 평가에서 결함 발견 시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 이사회 내부통제 활동 내역을 공시해 투명성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경영환경은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 등으로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도록 조성하고, 영업환경은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는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원칙 중심 감독하고, 내부통제 유인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원칙 중심 감독으로 발생하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 자율규제기능 강화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 위한 금융당국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징계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경, 검사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해 금융사가 내부통제 강화 유인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에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실효성’, ‘충실한’ 등 주관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재사유를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는 획일적 규율보다 각 회사 이사회 중심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영업‧규제환경을 조성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를 실질적·체감적으로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금융회사 건전경영·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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