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제정안은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건립추진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 우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규정돼 있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대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은 지역기업 우대 계약 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사업시행자 관계 규정 위반 시 처분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의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내실 있게 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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