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환급률 평균 60%대에서 95%로 대폭 개선
승차권 전달하기’서비스 개선...문자와 카톡으로도 가능

코레일 대전본사 사옥(사진=코레일)
코레일 대전본사 사옥(사진=코레일)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철도 서비스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후 지연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은 사람이 약 95%에 달했다. 이는 평균 60% 수준이던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지난해 대비 대폭 향상된 수치다.

앞서 한국철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코레일은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승차권은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소비자 편익 제고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금결제 승객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에게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코레일은 ‘코레일톡’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열차 승차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앱으로 전송되는 인터넷 연결 주소(URL)만 클릭하면 손쉽게 승차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의 부모님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승차권 대신 예약이 더욱 간편해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 사용자에게만 승차권을 전달할 수 있었다. 승차권을 전달받는 사람이 휴대전화에 ‘코레일톡’을 설치하고 철도회원 가입과 사용자 인증(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잘못 전송한 경우 전달한 승차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단, 열차 출발이 임박한 10분 전에는 회수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철도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다른 사람이 예약한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로 받아서 사용’하는 부정승차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캡처 이미지는 유효한 승차권이 아니기 때문에 승차권 미소지 부가운임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만 70세 이상에게만 제공하던 ‘승차권 전화예약 서비스’ 대상 기준을 만 65세로 낮춰, 약 19만 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 역 창구에 줄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철도고객센터 전문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편하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와 제도를 정비하고 IT 취약계층이 열차를 탈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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