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전세보증금 채무 포함하면 전체 가계부채 증가
“연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비율, 소득능력에 따라 제한해야”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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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민선 기자]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며 ‘과잉대출금지법’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가계부채를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보증금 채무를 포함해 산정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보증금 채무 규모는 전체 가계부채의 37.3%, 가계신용의 60%로 이를 합치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2322조원에 달해 GDP(국내총생산)의 129%로 늘어난다.

그는 “과잉대출규제 내지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공정대출법제 입법, 모든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식에 포함해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의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7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25.4%포인트 증가한 97.7%에 달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권 실행위원은 이에 대해 2018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위험 임계치였다고 평가했다.

권 실행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감독원 기본 원리는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채무자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며 “연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비율을 채무자 소득능력에 따라 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총부채상환비율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채무를 제외하고, 신규대출만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출 기한연장,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유럽연합, 미국 등은 총부채상환비율 개념에 개인의 총부채를 계산에 포함한다.

그는 “선진국은 연간 소득·원리금 상환액을 가늠해 모든 채무를 합쳐 갚아야 할 돈이 연간 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도 법률로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잉대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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