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27조 원에서 올해 6월말 70조 원으로 급증...전체 주담대 16% 차지
장혜영 의원 "자산가격 안정 없이 갭투자 선제적 차단 어려워...자산과세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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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전월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70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7년 말 27조원에서 4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27조 9204억원이다.

이 중 주택구입 목적의 잔액은 217조 2895억원이며 주택구입 외 목적의 잔액은 210조 6308조원이다.

주택구입 외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눈에 띄는 용도는 전월세 등 주택임차용 목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게 아닌, 이미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 거주 목적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뜻으로 올해 6월말 기준 70조원에 이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4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16.4%로 두 배이상 늘었다. 

이러한 형태의 대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13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담보인정비율이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어 대출가능 금액이 총 4억4000만원에 불과해 8억 원 이상의 본인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억8000만 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면, 본인 자금은 5억2000만 원 가량이면 된다. 이렇게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이를 담보로 본인이 거주할 주택의 '주택구입외' 목적의 전월세 자금을 빌리는 식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서 전입·처분 의무도 없다. 주택구입외 목적 대출의 비중도 올해 6월말 49%까지 올랐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과 처분요건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방식의 갭투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시장의 불안을 안정시켜야 국민들이 무리하게 갭투자에 나서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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