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위부터 5위까지 ‘빅5’ 편의점 기업이 차지… 7위, 9위도 편의점
홍성국 의원 “대표적인 4050 서민 생계형 창업 업종... ESG 경영 앞장서야”

지난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 10곳 중 7곳이 편의점 업종이 차지했다.
지난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 10곳 중 7곳이 편의점 업종이 차지했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70%가 편의점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접수량은 BGF리테일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 10곳 중 7곳이 편의점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이 중 가맹 분야에는 지난해 총 5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최다 접수 기업 10곳 중 7곳은 편의점 업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수량은 BGF리테일 43건, 코리아세븐 37건, 이마트24 33건, GS리테일 19건, 한국미니스톱 12건을 기록해  1위부터 5위까지 국내 편의점 업계 ‘빅5’ 기업이 모두 차지했다.

이어서 독립형 개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인 애플디아이가 7위(8건), 피에프그룹이 9위(5건)를 차지했다.

최근 3개년을 통틀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3개년 합산 분쟁조정 접수는 이마트24와 코리아세븐이 각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BGF리테일 79건, 한국미니스톱 61건, GS리테일 43건 순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빅5’ 편의점 기업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최다 접수 불명예를 안았다.

홍성국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편의점 창업은 대표적인 40~50대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이고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인 만큼, 기업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비롯한 ESG 경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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